(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보건복지부 본부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정보화물품 분임물품관리관: 정보화담당관다. 보건복지콜센터물품 분임물품관리관: 보건복지콜센터장라.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마.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물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바. 보건복지콜센터관련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물품담당 5급 공무원사. 물품운용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인사과장 및 담당관. 다만, 비상계획관실은 주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재활원은 총무과장,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은 각 서무과장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장관이 지정3. 다른 중앙관서가. 응급의료기금 물품관리관: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장,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ㆍ중앙119구조대 행정지원팀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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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ㆍ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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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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