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의 적정성 등 국내외 장기위탁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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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