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인이 심사대상자가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성과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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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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