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간사는 별지 1 내지 3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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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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