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4조 (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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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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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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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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