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4조 (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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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별도정원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3 일반직 계 3 5급 1 6급 1 7급 1 인권사무소 공무원 별도정원표 총 계 1 일반직 계 1 9급 1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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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별도정원의 배정 협의제3조 · 별도정원 적용대상
제4조 · 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별도정원의 목적 외 운용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