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5조 (별도정원의 목적 외 운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하며, 임시조직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