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2조 (별도정원의 배정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위원회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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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별도정원의 배정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별도정원 적용대상제4조 · 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제5조 · 별도정원의 목적 외 운용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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