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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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