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