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 (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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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