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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4조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제15조
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제16조
평가기준
제17조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제18조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9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조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제20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제21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제22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제23조
기업의 지방이전 등
제24조
대학의 지방이전
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6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제27조
혁신도시의 지정
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9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제3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제30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31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32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제33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
위원의 해촉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7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제38조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3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제4조
그 밖의 공공기관
제40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41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42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43조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43의2조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제44조
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제44의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47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8조
공동위원회의 회의
제49조
공동위원회 자문위원
제5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0조
통합지원단
제51조
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제52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53조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5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제55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제56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8조
예산에 관한 특례
제59조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1조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제6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3조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5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6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7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70조
수당 등
제7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2조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3조
여론의 수집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제75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7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77조
소속 재산의 관리
제7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제79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제8조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0조
융자의 조건 등
제81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제82조
예산의 신청
제83조
예산의 요구
제8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제85조
차등 지원의 기준
제86조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제87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8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제89조
예산의 전용 범위
제9조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90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91조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제92조
권한의 위탁
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