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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