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2조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7. 3., 2021. 8. 19.>[제목개정 2021. 8.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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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개정 2021.8.19.> 기본수수료 | 가산수수료 1통당 500원 |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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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