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2조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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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목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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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7. 3., 2021. 8. 19.>[제목개정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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