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조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19.]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0. 7. 3., 2021. 8. 19., 2024. 1. 17.>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8.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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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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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