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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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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