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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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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