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관련 우수서비스 부서(지방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