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2. 위원장은 중관소 지원과장으로 한다.3. 위원 중 공무원은 중관소 전파계획과장ㆍ전파관제과장ㆍ전파관리과장ㆍ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4.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는 학계ㆍ연구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5. 소장은 민간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6.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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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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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