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본인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코자할 때에는 소장은 이를 수리하고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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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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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