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인계인수 사유ㆍ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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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등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등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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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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