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인계인수 사유ㆍ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등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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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