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제5조 (인계인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해양경찰 업무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무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사무 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사무 나.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미결사항 2. 관련문서 현황 3. 주요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입회자 (서명) 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중요현안 또는 참고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중요현안 또는 참고사항 (20 . . .현재) 제목 | 요지 | 처리전말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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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