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제5조 (인계인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해양경찰 업무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해양경찰 업무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