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인계인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는 인계인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그 기간까지 인계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서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정일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