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인계인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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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직속 상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직속 상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무의 후임자가 결정되는 즉시 후임자에게 인계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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