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6조 (주택보조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택보조비 지급 대상자 및 대상자별 상한 금액
(별표2) 주택보조비 지급 대상자 및 대상자별 상한 금액 근무지 별 | 대상자별 | 상 한 금 액 세종, 대전 | | ○ 계획인사교류 : 지급하지 않음 ○ 직무파견 : 지급하지 않음 이외 | ① 파견 전, 후 주민등록지가 근무지역이 아닌 경우 | ○ 계획인사교류 : 60만원 ○ 직무파견 : 60만원 이외 | ② 파견 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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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6조 · 주택보조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급방법제8조 · 관계서류 제출제9조 · 지급기준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