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무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근거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계획인사교류자란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근거하여 계획인사교류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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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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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