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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