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9조 (지급기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제5조 및 제6조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6조 · 주택보조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제7조 · 지급방법제8조 · 관계서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지급기준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