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4조 (단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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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