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4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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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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