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3조 (추진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④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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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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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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