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 민간 사업자에 분산된 식품 정보를 연계ㆍ통합하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4.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의 홍보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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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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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