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 제9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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