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국가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신청 자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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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기타 확인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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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기타 확인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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