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