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전략기술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8조4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내용의 변경 및 선정 해제,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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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전략기술 목록제4조 ·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제5조 · 국가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신청 자료
제6조 ·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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