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2조 (불합격 조치 등)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출용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2. 검역 중 제2조제3항의 수입제외부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3.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최소 5회 연속검사(위반 물량의 최소 5배 물량에 대하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검사절차로 복귀한다.4.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기에서 최소 2회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출중단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5.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의 경우, 중단조치일 이전에 승인된 제품은 계속적으로 수입 검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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