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8조 (소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나 동거축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②도축 시점에서의 도축 대상 소의 연령은 아일랜드 정부가 인정한 서류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치아감별법에 의해 소의 연령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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