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8조 (소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나 동거축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나 동거축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②도축 시점에서의 도축 대상 소의 연령은 아일랜드 정부가 인정한 서류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치아감별법에 의해 소의 연령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