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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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작업장(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현지 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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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작업장(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현지 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연령 확인, 특정위험물질 제거, 수출이 가능한 도체 및 부산물 확인, 그리고 수출에 부적합한 부위 제거 등을 위한 적절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보유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이 이 수입위생조건과 아일랜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이러한 조치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아일랜드 정부는 즉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사안에 관한 사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아일랜드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산재개가 허용될 수 있다.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아일랜드 정부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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