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11조 (취급, 보관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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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 쇠고기 완제품은 내수용 및 다른 국가 수출용 제품과 구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쇠고기 완제품은 내수용 및 다른 국가 수출용 제품과 구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②수출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 전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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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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