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9조 (병원성미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작업장은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살모넬라,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수출 작업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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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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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