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5.>[본조신설 2020.8.2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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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구분 | 기준 1. 관측장소의 요건 |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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