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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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2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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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5.>[본조신설 2020.8.2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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