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4조 (등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1. 조문 원문

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1.>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관측시설 등급 부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등급에 "S(Specific situation)" 표시를 추가하여 특수한 환경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측시설 등급이 4, 5등급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0.8.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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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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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