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등급 부여조문 원문
2020.8.21., 2024. 2. 5.>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20.8.21., 2024. 2. 5.>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020.8.21., 2024. 2. 5.>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