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급 부여조문 원문
    2020.8.21., 2024. 2. 5.>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급 부여조문 원문
    020.8.21., 2024. 2. 5.>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