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5조 (등급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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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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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