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5조 (등급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②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③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
④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