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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