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