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지정)한다.
④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목적제3조 ·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결제6조 · 위원장의 임무제7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8조 · 회의록제9조 · 의결사항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