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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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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