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