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여부 결정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결정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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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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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