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제4조 (교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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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교류는 전량 또는 선택교류의 방식으로 하되, 선택교류는 등량ㆍ등가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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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교류는 전량 또는 선택교류의 방식으로 하되, 선택교류는 등량ㆍ등가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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