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제2조 (협력 및 교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 또는 기관간의 협약에 의하며, 자료교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료의 상호교환2. 한국학 연구기관에 한국 관련 자료 지원3. 국제기구 등 발간물 기탁에 따른 자료 수집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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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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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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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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